제증명신청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결 후 집행문 발급 신청 쉽게 알아보기 0. 돈을 안 줘서 겨우 소장을 제출하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끝이 아니다. 돈을 주지 않는다. 통장을 압류해야겠다. 집행문을 받아라고? 1. 판결받은 법원의 민원실 제증명발급 담당자에게 가자. 집행문 발급받으러 왔다고 하면 비치된 신청서 쓰고 구내은행에서 정부수입인지 사 오라고 할 거다. 2. 간단하다. ●로 표시된 곳만 적으면 된다. ① 사건번호 적고, ② 원·피고 또는 신청인·피신청인 적고, ③ 신청일자, 연락처, 신청인의 이름, 서명하고, ④ 발급받을 판결문이나 집행문 등 해당 부분 발급신청통수 적고, ⑤ 제일 아래 수령인에 이름, 서명하고, ⑥ 구내은행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에 따른 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래도 어렵다고? 3.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 정도는 기본이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