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주택임차인의범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임차보증금의 범위 변화 과정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 대항력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소액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우선변제의 효력을 받을 권리가 생길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의 연혁, 변화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시점 지역 임차인 보증금 범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1990. 2.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