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쪼개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투기목적 공유자의 공유자우선매수권 인정 여부 임야에 수십 명의 투기목적 공유자들에게는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할 수 없다.I. 사건내역○○지원 23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신용보증기금, 채무자 겸 소유자 정○○, 집행권원 구상금청구 판결확정으로 개시결정- 목적 부동산 : 임야 20,430㎡. 20,430분의 331 지분- 지분취득 내역 : 여러 부동산투자회사들의 지분 중 한 주식회사로부터 20,430분의 331 지분을 매수하였고, 이런 방식으로 형성된 전체 공유자는 74명임 II.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1. 경매업무 주의사항▣ 매각물건이 공유지분인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음 ▣ 일괄매각결정을 한 여러 부동산 중 일부만 공유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매각 토지 중 일부의 공유자는 전체 일괄매각 토지에 대해 우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