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행사방법의결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권 행사의 방법(민법 제909조 제2항, 라류비송사건) 알아보기 1. 의의 혼인 중인 자(子)에 대한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함에도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 행사 방법을 정하는 라류 가사비송 절차이고, 대상은 친권을 행사하여야 할 개별적인 사항이다(포괄적으로 부모의 한쪽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은 다른 한쪽의 친권행사를 배제하는 것과 같은 결과에 이르기 때문). ※ 구별해야 할 사건 유형 친권자의 지정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내지 제5항 라류 가사비송 ① 제909조 제4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