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전세보증금반환보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SGI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반환보증 주요 내용 알아보기 1. 전세금반환보증 제도 전세금반환보증 제도는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지역에 따라 그 보증 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의 금액이 다를 수 있고, 보증 대상 주택이 범위나 취급기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금반환보증제도를 취급하는 곳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는 SGI 서울보증보험에서 다루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이라는 이름의 전세금반환보증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SGI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주요 내용 가입대상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24개월 초과 임대차계약의 경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