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소가
보통 원고가 소송 등을 통해 얻게 될 이익을 소가라고 하며, 이러한 소송목적의 값은 인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거나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토지의 가액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계산한 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1항).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서 확인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의 절반이 토지의 가액이 됩니다.
3. 건물의 가액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2항).
그렇다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은....
더 어렵습니다. 그냥,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의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건축물대장과 해당 건축물이 앉아있는 토지대장.
4.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 사용하기
대한민국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https://pro-se.scourt.go.kr/)에 접속합니다.
우측 퀵메뉴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클릭합니다.

계산기가 팝업창으로 뜹니다.

건축물대장을 보고 하나씩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년도는 소제기하는 년도.
대상은 건물
일단 오피스텔 제외한 건축물
건축물대장보고 건물구조 입력

건축물대장보고 건물용도 입력
밑의 대상건물까지 단추버튼 선택하는 것 잊지 않기

토지대장보고 토지개별공시지가 입력하기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위 건물용도에서 대상건물을 선택하셨다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023년 6월부터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일괄 780,000원 적용되던 것이 용도별 7가지로 기준액이 변경됩니다.

건축물대장을 보고 건물면적과 건축 연도를 입력합니다.

소송의 종류에 따라 공유지분을 건축물대장을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전부소유인 경우 1/1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감산율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소의 종류에 따라 '보기'를 누르시고 해당하시는 소의 종류를 고르시면 됩니다.

계산결과보기를 누르시면 그 아래 계산값이 나오게 됩니다.

건물가액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의 가액입니다.
소의 종류에 따라 소가는 달라지게 됩니다.
소의 종류에 따라 가액의 1/2나 1/3을 그 소가로 보는 소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가를 바탕으로 인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 네... 또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물론, 계산식이 존재하지만 역시 프로그램이 잘되어 있습니다.
5. 마무리
여기선 여기까지 부동산의 가액을 계산하는 쉽고 편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6월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
2023년 기존 일률 적용되던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780,000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용도에 따라 7개의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달라지게 됩니다. 1. 소가란 소송을 진행할 때 소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raevuuu.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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