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공유자초본이란 무엇인가요?
1. 공유자초본이란
부동산등기부를 이야기할 때 공유자초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공유자초본이라는 단어는 실생활에 자주 쓰이지 않기에 많은 분들에게 낯선 단어이기도 할 것입니다.
공유자초본의 정확한 표현은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입니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지분)는 특정 공유자의 지분 및 그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유자의 지분을 표시하고 해당 지분과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여 증명하는 증명서입니다. 그렇기에 초본이라는 말이 쓰이게 된 것입니다.
등기기록상 소유명의가 공동소유인 경우에는 유효한 지분을 가진 특정 공유명의인의 지분을 발췌하여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등기소에서도 거의 발급신청이 없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즉, 공유자 초본은 특정인의 지분과 관련하여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을 발췌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재 유효한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종전 공유자에 대한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소유로 된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 초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공유자 초본은 현재 유효한 소유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지분의 합이 1/1이 되는 경우에만 초본발급이 가능하고, 공유지분의 합이 1/1이 안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초본)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공유지분의 합이 1/1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부 상의 지분등기가 같은 순위번호 내에 갑 1/2지분, 을 1/2지분으로 공유자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초본발급은 전산시스템 상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같은 순위번호 내에 다수의 공유자가 있는 경우 시스템상으로 초본발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실무상 시스템의 문제이기에 위 방법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등기부 상의 지분등기가 순위번호 1번에 갑 1/2지분, 순위번호 2번에 을 1/2지분으로 공유자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에 대한 초본발급이 가능합니다.
3. 마치며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지분) 즉 공유자초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통은 등기사항의 일부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의 발급은 잘 하지 않는 경우이기에 특정지분만을 증명하는 공유자초본에 대한 발급은 실무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종종 듣게 되는 질문이기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많은 도움되었길 바라며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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