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부동산매매계약서도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서는 등기할 권리변동의 원인인 법률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제공되는 첨부서면입니다.
등기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등기관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할 때 매매계약서와 함께 교부하고 있으므로 등기소에는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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