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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2023년 6월부터 변경되는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


2023년 기존 일률 적용되던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780,000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용도에 따라 7개의 항목으로 세분화되어 달라지게 됩니다.


1. 소가란

소송을 진행할 때 소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가에 의해 소 제기 시 법원에 납부해야 할 인지액도 달라집니다. 무조건 많이 청구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금전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해달라거나 원상회복을 구하거나 명예를 회복해 달라는 청구 등 그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으며 법적으로도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그 내용이 잘 정비되어 있고, 실제 소송에서도 이 규칙에 따라 인지가 계산되고 납부되고 있습니다.

 

2. 부동산의 소가

많은 소송의 대상인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한 인도, 등기, 방해배제, 공유물분할, 경계확정 등 많은 종류의 소송이 있고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물의 가액과 소송의 종류에 따라 소가가 결정됩니다.

 

토지는 토지대장의 공시지가를 그 계산방법으로 하기에 간단하지만, 건물은 다릅니다.

수많은 건물(중 내 명의는 없는)의 수만큼 구조, 용도, 건축 연도 등도 제각각이기에 그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인근 부동산의 시세를 참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위의 인지법 및 규칙 등에 근거한 부동산 가액 및 소가를 계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고, 이는 대한민국법원 나 홀로 소송 사이트(https://pro-se.scourt.go.kr/)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에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액-및-소가-계산기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기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에서도 적용되는 기준 중 하나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라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건물용도별로 적용하여 건물의 가액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매년 그 금액이 새로이 산정되어 왔고, 그 기준액 역시 변화해 왔습니다.

 

참고로 2023년 기준 기존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780,000원, 2021년 기준 기존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740,000원이었습니다.

 

3. 변경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기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2023년 6월 1일부터 건물용도별로 7개의 항목별로 세분화됩니다.

참고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매 년 6월 1일 자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용도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2023년
1 주거용 건물 810,000/㎡
2 상업용 건물 800,000/㎡
3 공업용 건물 790,000/㎡
4 농수산용 건물 600,000/㎡
5 사회문화용 건물 810,000/㎡
6 공공용 건물 800,000/㎡
7 그 외 건물 790,000/㎡

 

이에 따라 2023. 6. 1.부터 접수되는 사건은 변경되는 용도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적용하여 소가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4. 부동산 가액 계산하기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계산한 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1항),

 

건물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2항).

 

정리하자면,

토지나 임야의 경우 토지 또는 임야대장의 개별공시지가와 면적을 곱한 금액의 절반이 토지의 가액이 됩니다.

건물은 '부동산가액 및 소가 계산기'에서 계산된 가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소의 종류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인지를 납부하시게 되는 겁니다.

 

 

 

 

... 어려우신가요?

 

 

이번 포스팅은 2023년 6월부터 바뀌는 부동산가액 계산을 위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바뀜을 알려드리는 글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액 및 소가 계산 방법 알아보기

1. 소가 보통 원고가 소송 등을 통해 얻게될 이익을 소가라고 하며, 이러한 소송목적의 값은 인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거나 관할의 기준이 됩니다.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는 원고가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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