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정관변경 등기 신청 시 필요서류 및 검토사항
1) 정관변경 등기의 해당사항
● 명칭, 목적, 출자에 관한 사항,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변경
2) 필요서류 및 검토사항
1. 총회의사록(공증)
- 결의 요건 : 정관 확인요
- 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정관에는 “1 조합원 1 의결권”(민법상 조합 준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출자지분율에 따라 의결권을 가진다”로 규정 가능함
- 의장, 참석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감날인 ×)
2. 정관(원본 대조필)
3. 주무관청의 변경신고확인증
4. 명칭변경의 경우에도 인감을 교체하지 않으면 인감을 다시 제출 不要
- 인감 교체 가능 : 인감신고서/인감대지 제출
5.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각 등기 목적별로 각 48,240원
6. 등기신청수수료 - 각 등기 목적별로 일반 6,000원, e-form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