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필요서류 및 검토사항
1. 필요서류
1. 정관(공증 不要)
2.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공증 要)
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대표자가 작성) 및 그 소명자료
4.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 / 농지원부는 해당되지 않음)
5.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이사, 감사, 대표조합원 또는 대표이사)
6. 인감신고서(대표자)/인감대지
7. 설립신고확인증(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8.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4/1000(지방세법 제28조)(감면 시 등록세 감면확인서)
9. 등기신청수수료 - 일반 30,000원, e-form 25,000원
2. 등기사항
※ 등기사항(시행령 제5조 2항)
①명칭 ②목적 ③사업 ④사무소의 소재지 ⑤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 및 임원(이사와 감사를 두는 조합법인만 해당)의 성명 ⑥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총출자액
⑦출자액의 납입방법·산정방법과 조합원 1명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한도에 관한 사항 ⑧해산 사유(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만 해당)
3. 검토사항
● 신청서 검토 시 유의사항
– 신청서 간인 및 대리인 날인 누락 여부 확인, 법인명·목적 등 한글로 작성 要
- 목적 등 기재 : 띄어쓰기 제외하고 정관에 기재된 대로 작성,
- 등록세 영수증상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확인 要
- 등기신청서 접수(설립, 변경)는 대표권 있는 대표자만 접수 가능
● 상호에는 반드시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이 포함되어야 함
(예: 세종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세종)
● 법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이 아니면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 인 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 용할 수 없다.
●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과 준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대표조합원 및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 공포한 날(2024년 1월 23일)로부터 시행
●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임원 임기는 3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법 시행(2024년 1월 23일) 이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임원의 성명에 관한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영농조합법인 정관변경 등기 신청시 필요서류 및 검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