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인지액
채권압류 2,000원, 추심명령 2,000원, 통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함께 신청하므로 4,000원
수 개의 집행권원에 기해 1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압류 및 추심명령은 집행권원의 수에 상응하는 인지를 첩부해야 함(압류 및 추심명령 4,000원×집행권원 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전자사건은 집행권원당 3,600원임(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제1, 2항)
보정명령 예시
이 사건 집행권원이 두 개이므로 인지 4,000원을 추가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인지액
전부명령도 추심명령과 동일함
‘수개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1건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경우 붙일 인지액(재민 87-9)’ 예규 개정으로 추심명령과 동일함(2015. 5. 1.부터 시행)
3. 압류명령, 추심 또는 전부명령, 특별현금화명령만 신청하는 경우 인지액
압류명령만 신청하는 경우(그 밖의 재산권의 경우 등) 납부할 인지액은 집행권원당 2,000원(전자사건은 1,800원)임(재민 91-1 별표 참조)
추심(전부)명령(또는 특별현금화명령)만 신청하는 경우도 압류명령만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함
담보물권에 기초하여 신청하는 경우(질권, 물상대위 등) 담보물권의 수에 따라 인지 첩부[재민 69-1, 사법보좌관 실무편람(이하 ‘실무편람’이라 함)Ⅱ 32쪽]
보정명령 예시
이 사건 물상대위하는 근저당권이 두 개이므로 인지 4,000원을 추가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 인지액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만 인지를 붙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 이에 준해 인지를 첩부하지 않고 있음
5. 납부하여야할 송달료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2회분(단, 송달을 요하지 않는 경우 제외)을 예납해야 함(재일 87-4 제7조 별표1)
1회 기준 송달료는 5,200원
당사자 수 × 10,400원
6. 정리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 인지 4,000원(종이사건), 3,600원(전자사건), 송달료 (당사자 수 × 10,400원)
압류(전부)명령, 특별현금화(매각) 등 개별신청 : 인지 2,000원(종이사건), 1,800원(전자사건), 송달료 (당사자 수 × 10,400원)
단, 인지액은 집행권원 당 계산
채권압류 및 추심(전부)명령 신청 관할 안내
Ⅰ. 원칙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임(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이 관할 법원임(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의 시․군법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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