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원칙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임(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이 관할 법원임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의 시․군법원 관할 사건이 아니므로 시․군법원에 신청한 경우 관할 지법 또는 지원으로 이송해야 함)
1) 담보권 실행의 경우 담보제공자(물상보증인)와 담보되는 채권의 채무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집행채무자는 물상보증인이므로 물상보증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야 함. 물상대위의 경우에도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토지소유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해야 함[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이하 ‘실무제요’라 함)Ⅳ 228~229쪽)]
2. 개인의 보통재판적은 주소를 기준으로 하되,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기준으로, 거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마지막 주소를 기준으로 정함(민사소송법 제3조)
1) 실무에선 주민등록법에 따라 신고된 거주지를 기준으로 함(실무제요Ⅳ 229쪽)
2) 채무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된 상태인 경우 교도소 등을 거소로 볼 여지도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182조에서 교도소장 등에게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감 전의 주소나 거소 등에 송달할 경우 송달이 오히려 늦어질 수 있다는 고려에서 둔 것이므로[제8판 주석 민사소송법(3) 82쪽] 관할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송달장소만 수감된 교도소 등으로 하여 처리하면 됨(사견)
3)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을 통해 확인
4) 집행권원상 주소가 나오는 주민등록등본도 무방함
5)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등록증만 제출한 경우에는 관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명령 요함
6) 보정명령 예시
이 사건 관할(채무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채무자의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제출된 사업자등록증으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실조회 신청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7)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함.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하므로(주민등록법 제6조, 제10조의2)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해 확인함
8) 보정명령 예시
채무자의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채무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제출)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채무자가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집행권원상으로는 최후주소가 기재되어 있음).
9) 간혹 외국인등록 등을 하지 않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등을 제출하도록 보정명령 요함
10) 보정명령 예시
보정서만으로는 채무자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외국인등록 등을 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주민등록초본상 ‘해외이주말소’로 되어 있고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일단 국내 최후주소 기준으로 관할을 인정하고[손진홍 ‘채권집행의 이론과 실무’ 전면개정 제2판(이하 ‘손진홍’이라 함) 상권 18쪽], 채무자 송달 단계에서 외교부에 사실조회를 통해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외국송달을 실시하며 재외국민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후주소지로 송달 후 송달불능되면 공시송달함(사견)
12)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2조에서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데, 집행행위에 해당하는 재판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하는 송달은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일반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송달하여야 함(실무제요Ⅰ 53쪽)
13) 주민등록초본상 ‘국적상실말소’로 되어 있는 경우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에 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등록 내지 신고가 있는지 여부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후 등록 내지 신고가 없는 경우 국내 최후주소 기준으로 관할을 인정함(사견)
14) 보정명령 예시
제출된 말소자초본상 국적상실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 등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하되,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함(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1) 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판단
2) 예외적으로 피압류채권의 내용이 특정한 사무소나 영업소(지점 등)의 업무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는 당해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도 관할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2조, 손진홍 상권 20~21쪽)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지점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 요함
4. 채무자가 대한민국인 경우
1) 관할은 국가의 보통재판적인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법무부)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임(민사소송법 제6조)
2) 따라서 대법원이 소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또는 법무부가 소재하는 과천을 관할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관할 법원임
5. 채무자가 갈음형 법정 소송담당(회생절차의 관리인, 파산절차의 파산관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인 경우
1)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갈음형 법정 소송담당자들이 집행당사자이므로 위 사람들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함(실무제요Ⅳ 230쪽, 실무편람Ⅱ 55쪽, 손진홍 상권 20쪽). 채무자 본인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요함. 한편 유언집행자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유언집행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음((실무제요Ⅳ 229쪽)
2) 보정명령 예시
이 사건 채무자는 상속재산관리인이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의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관할 확인을 위함).
Ⅱ. 예외 :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1. 채무자가 국내에 주소나 거소 등이 없고, 마지막 주소도 판명되지 않을 경우와 같이 보통재판적이 없을 경우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임(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항)
1) 따라서 외국인등록을 안 해 국내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 법인 등(민사소송법 제5조 제2항 -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 기준)의 경우 일단 보정명령을 해서 관할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함
2) 보정명령 예시
채무자는 외국 법인이므로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를 제출하거나 이 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국내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경우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집니다).
Ⅲ.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 : 등기 등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2항)
1. 특허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등의 경우 그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특허권의 경우 특허청이 소재하는 대전지방법원임)도 보충적 관할법원이 됨(실무편람Ⅱ 193쪽)
1) 보정명령 예시
채무자는 외국 법인이므로 국내 영업소나 사무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를 제출하거나 이 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국내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경우 상표권 등록을 담당하는 특허청이 소재하는 대전지방법원이 관할법원으로 보임).
Ⅳ.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 채권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음(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
1.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이 가정(회생)법원인 경우 해당 가정(회생)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음(실무제요Ⅳ 231쪽)
1) 예를 들어 서울가정(회생)법원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이 있음
2.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이 시․군법원인 경우 시․군법원이 소속된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관할이 있음(실무편람Ⅱ 56쪽,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의 시․군법원 관할 사건이 아님)
1) 예를 들어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이 가압류법원이면 부천지원에 관할이 있음
3. 추징보전명령에 대한 검사의 명령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명령을 집행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이 집행법원이 됨(실무편람Ⅱ 56쪽)
4.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신청을 하면서 가압류결정상 제3채무자가 아닌 자에 대해 추가로 압류를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압류하는 제3채무자 부분에 대해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해야 하므로 만약 관할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선 신청취하 하도록 보정명령 요함. 가압류결정상의 피보전권리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집행채권을 추가하여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함(실무제요Ⅳ 231쪽, 실무편람Ⅱ 57쪽)
1) 보정명령 예시
가압류결정상 제3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6.~9.의 경우 이 법원 관할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은 신청을 취하하고 관할 법원에 다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일부 취하 시 신청서 및 별지 목록을 수정해서 제출 바랍니다).
2) 다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청구기초가 동일한 경우)에 대해 청구금액만 늘어난 경우에는 가압류를 명한 법원에 관할이 있음(실무제요Ⅳ 231~232쪽)
5. 가압류결정상의 피압류채권과 신청서상 피압류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신청취지 변경 등을 하도록 보정명령을 하고 변경된 신청취지 기준으로 관할이 아니면 이송 요함
1) 보정명령 예시
가압류결정상 피압류채권(예금채권)과 이 사건 신청서상 피압류채권(보험채권)이 서로 다르고 가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신청취지를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아닌 일반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Ⅴ. 관할의 판단 시점
1. 신청 시에 관할이 존재해야 함
1). 따라서 신청 후 주소변동이 있어도 신청 시를 기준으로 관할이 있었던 경우에는 결정을 해야 함
2. 신청 시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발령 시에 관할이 존재하면 족함(실무제요Ⅳ 232쪽, 손진홍 상권 28쪽)
1). 따라서 보정을 하는 동안 관할이 새로 생긴 경우 인용결정을 해야 함
3. 결국 신청 시점 또는 결정 시점 기준으로 관할이 존재하는 경우 결정을 해야 하고 이송해서는 안 됨
Ⅵ. 관할 위반인 경우
1. 관할 법원으로 이송결정(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
1) 이송결정 시 채무자의 주소를 채권자가 신청서상 기재한 주소로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므로 관할 법원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등록초본 상 최근 주소지로 기재해야 함
2) 잘못 이송하는 사례들
▪ 가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관할이 있음에도 채무자 초본상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잘못 이송하는 경우(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아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지(채무자의 이전 주소지 등)를 기준으로 잘못 이송하는 경우(물상대위에 의한 경우)
▪ 당사자적격이 있는 갈음형 법정 소송담당자를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당사자 본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관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회생채무자인 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는 관리인의 영업소 등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아닌 근무장소에 불과함)]로 잘못 이송하는 경우
2. 다른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관할 위반임이 명백하면 일단 이송결정을 하여 관할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하도록 처리(사견)
3. 다수 채무자 중 일부 채무자가 관할 위반인 경우
1) 채권자에게 해당 채무자에 대한 취하를 보정명령으로 권고함.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고(실무제요Ⅳ 232쪽) 소송기록 등본을 작성하여 일부 이송을 해야 할 것임(실무제요 민사소송Ⅰ 70쪽)
2) 보정명령 예시
채무자 ○○○는 이 법원에 관할이 없으므로(○○지방법원 관할임) 위 채무자에 대한 신청은 취하하고 수정된 신청서 및 별지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관할이 없음에도 잘못 이송되어 온 경우엔 다시 이송 못함(민사소송법 제38조 제2항)
5. 이송결정의 이유 작성 시 근거 조항이 일반적인 경우(민사집행법 제224조 제1항)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224조 제3항)가 서로 다르므로 주의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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