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HF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전세지킴보증이라고 합니다.
SGI서울보증보험이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금반환보증제도를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전세지킴보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선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인 전세지킴보증에 대항 주요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2. 보증이용절차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신청 및 보증서발급 가능합니다.
3. 보증대상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전세지킴보증과 전세자금보증을 동시에 신청한 자
②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20.4.1. 이후에 체결한 자
③ 보증 가입 즉시 대항력(전입 및 점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 취득)을 갖출 것
④ 임차보증금에 압류,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없을 것
⑤ 개인 임대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공공임대주택사업자 및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4. 보증대상 목적물
①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할 것
②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③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
④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을 것
5. 타세대 전입
아파트 등 집합건물은 원칙적으로 타세대 전입시 취급 불가합니다.
6. 보증신청시기
임대차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7. 서류제출
다음의 서류를 필수로 제출
① 인적/본인 확인 관련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② 임대차계약 확인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표
8. 보증한도
아래 ①, ② 중 적은 금액
① 지역별 보증한도 : 7억원(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② 보증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과 선순위임대차보증금의 합)
주택유형 | 선순위채권 제한 |
단독, 다가구 |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의 90% 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동시 충족) |
단독, 다가구 외 | 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
9. 주택가격 평가
아래 ① ~ ⑦을 주택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③은 300세대 이상 신규입주아파트에만 ④ ~ ⑥은 주거용 오피스텔에만 적용(②는 오피스텔에 적용 불가)
① KB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②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③ 분양가액의 90%(300세대 이상으로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④ 최근 6개월 이내 매매가액
⑤ 국세청 기준시가의 140%
⑥ 국토교통부 공시지가(토지)와 지방세 과세용 시가표준액(건물) 합계의 140%
⑦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단,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감정평가액의 90%만 적용)
10. 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
11.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아래 ①의 사유 발생 시 공사에 사전신고 후 ②, ③을 모두 충족한 때에 청구
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임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 하거나 보증목적물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때
②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접수(경·공매로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 제외)
③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공사에게 양도,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12. 임차보증금 지급 시점
임차목적물 점유이전(이사) 시 지급
13. 취급금융기관공사
전세자금보증 이용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가능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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