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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요 내용 알아보기

HUG-주택도시보증공사-전세보증금반환보증-주요-내용-알아보기

1.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진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세금반환보증제도를 취급하는 곳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서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다루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 이름의 전세금반환보증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경우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이하의 전세보증금을 보증 대상으로 하며,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입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방법들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HUG)

 

 

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요 내용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 주세요.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 1억 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 원)
- 전세보증금 9천만 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 원)
-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 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 주세요.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 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기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갱신 전세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서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 주세요.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위탁 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KB국민카드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기타 유의사항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5. 보증이용절차

 

1)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 등 확인

 

2) 보증신청 : 지사 또는 위탁기관 방문/모바일 신청(모바일HUG)

 

3) 보증심사 :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4) 보증발급 : 보증서 발급일 기분으로 심사사항 재확인

 

※ 보증서 발급은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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