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매수 인도명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유지분 매수인의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 여부 알아보기 1. 공유물 점유자가 채무자일 경우 (1)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보존행위로서 인도명령 可 (2) 채무자가 다른 용익권에 기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 : 매수지분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관리행위로서 인도명령 可 2. 공유물 점유자가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인 경우 - 매수지분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관리행위로서 인도명령 可 3. 공유물 점유자가 제3자인 경우(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 아닌 경우) - 보존행위로서 인도명령 可 4.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종전 대법원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인도 청구 긍정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민법 제256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등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