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물 점유자가 채무자일 경우
(1) 원칙적으로 매수인은 보존행위로서 인도명령 可
(2) 채무자가 다른 용익권에 기해 점유하고 있는 경우 : 매수지분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관리행위로서 인도명령 可
2. 공유물 점유자가 채무자 아닌 다른 공유자인 경우
- 매수지분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 관리행위로서 인도명령 可
3. 공유물 점유자가 제3자인 경우(정당한 권원에 의한 점유 아닌 경우)
- 보존행위로서 인도명령 可
4.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종전 대법원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인도 청구 긍정하였으나, 최근 대법원은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대한 인도청구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민법 제256조 단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등을 논거로 소수지분권자는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아래 5. 참조)
5. 1/2지분권자의 다른 1/2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종전 대법원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인도 청구 긍정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수지분권자(1/2 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다른 1/2 지분권자)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민법 제256조 단서)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민법 제214조에 따른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 다수의견)
6. 소수지분권자의 다수지분권자에 대한 공유물인도청구
- 다수지분권자의 관리행위에 배치됨을 이유로 부정(판례)
▶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며(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20220 판결,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이다), 한편, 공유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공유자들 일부로부터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 지분을 양수 취득한 제3자는 나머지 과반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과반수 지분권자가 될 지위에 있는 시효취득자(점유자)에 대하여 지상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11.27. 선고 2000다33638 판결[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경매절차 따라잡기] 8.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및 부동산 인도명령
[경매절차 따라잡기] 8.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신청 및 부동산 인도명령
0.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매수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얻게 된다. 이후 매수인은 법원에 경매 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매법원은 이 신청서를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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