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습상속 1. 대습상속의 의의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들에게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대습상속의 성질은 대습자가 상속인이 될자(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직접 피상속인의 재산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자의 사망 당시가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거나 결격된 경우 차순위 상속인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을 하게 된다. 즉 단독상속인 또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