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등기 알아보기

대습상속

1. 대습상속의 의의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그들에게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

 

대습상속의 성질은 대습자가 상속인이 될자(피대습자)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고유의 권리로서 직접 피상속인의 재산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자의 사망 당시가 아닌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였거나 결격된 경우 차순위 상속인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본위상속을 하게 된다. 즉 단독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되는데, 이 경우 차순위 상속인의 상속은 대습상속은 아니고 본위상속에 해당한다. 차순위 상속인도 다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데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차순위 상속인에게 순차적으로 상속된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수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다.

 

 

2. 대습상속의 요건

(1) 피대습자의 요건

① 추정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한다. 상속인이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하여 결격자가 된 경우에도 그 결격 상속인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에는 영향이 없다.

 

상속인이 될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거나 형제자매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2순위 직계존속이나 4순위 방계혈족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결자가 되었더라도 그들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에게는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자(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한다. 직계비속은 적어도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권을 잃을 당시(사망 또는 결격자가 된 때)에 존재하여야 하고,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자와 법률상 혼인을 한 자이어야 하며 여기에서 배우자라 함은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권을 잃은 후에도 계속 혼가 또는 처가와의 사이에 인척관계가 유지되는 자를 말한다.

 

1991. 1. 1. 개정된 민법 전에는 직계비속과 처에게만 대습상속권을 인정하였고 남편은 처의 대습상속권이 없었으나, 1991. 1. 1. 시행 개정민법에서는 처뿐만 아니라 남편의 대습상속권도 인정하였다.

 

개정민법 전에는 인척관계의 소멸원인으로 혼인의 취소나 이혼 뿐만 아니라 재혼이나 친가복적도 포함되어 비록 사망한 부와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재혼 또는 친가복적을 한 후에는 인척관계의 소멸로 인하여 대습상속권이 없었다. 개정민법은 처의 친가복적을 인척관계의 소멸원인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이제는 배우자의 사망 후 잔존 배우자가 혼인이 취소되거나 재혼하지 않는 한 대습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피상속인과의 인척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그 후에 재혼한 자로도 당연히 대습상속권이 인정된다.

 

②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상속인의 상속인에게 대습상속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자 판례이다.

 

③ 상속포기와 대습상속

-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할 수 없으므로 대습상속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의 상속인은 대습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대습상속인의 요건: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것

-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아닌 상속인, 예를 들어 직계존속이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는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한 자는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 대습상속권도 없다.

 

- 배우자의 사망 후 잔존 배우자가 혼인이 취소되거나 재혼하지 않는 한 대습상속권을 가지게 된다.

 

-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즉 대습상속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습상속권이 없다. 예를 들어 자와 부가 공모하여 조부를 살해하려 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인 자에게는 이미 상속의 기대가 없으므로 그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없다.

 

-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된다.

 

- 상속권을 잃은 자가 피상속인의 자녀인 경우에는 자녀의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와 자녀의 자, 즉 며느리와 손자가 공동으로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대습상속받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 즉 손자가 직계비속의 지위에서 자기의 본래의 상속을 받게 된다.

 

 

3. 대습상속의 효과

- 대습상속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 대신 그의 지위로 올라가서 피대습자와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그 상속분을 상속한다.

 

 

4. 대습상속분

대습자의 상속분은 상속인이 될 자의 상속분에 의하므로 상속인이 될 자가 상속인이었다면 그가 받을 상속분에 한하여 대습자가 그들의 상속비율에 따라 받게 되는 것이다.

 

피대습자의 상속분이 1/3이라면, 그 배우자 갑과 자녀 을은 각각의 상속분에 따라 갑은 3/15, 을은 2/15의 상속분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대습상속권 및 상속비율의 계산은 상속인이 될 자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장남이 그의 처, 장남 및 출가한 딸을 두고 구민법 시행 당시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에는, 위 망 장남이 받을 상속분에 관하여 신민법규정에 따라 공동으로 대습상속하게 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갑이 1975.2.5. 사망하였고, 그의 직계비속 중 1인인 을은 자식 없이 처 병만을 남겨놓고 1962.1.7. 사망하였으며, 또한 을의 처 병은 1997.9.25. 사망한 경우에는 먼저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을이 받을 상속지분은 그의 처인 병이 단독으로 대습상속하게 되며, 병의 사망에 따른 상속은 그의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병의 직계존속, 병의 형제자매, 병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그 상속인이 된다.

 

개정민법 시행 전(1990. 1. 1. 전)에는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그 고유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 재산상속을 받았다. 예를 들어, 부 A의 사망으로 그 장남 B가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후 다시 조모 C가 개정민법 시행 전에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대습상속인이 수인이고 그 중 피대습자 A로부터 호주상속을 한 위 B는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받는 것으로 보아 장남 고유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야 한다.

 

▣ 예시) 호주 갑에게 처, 장남, 차남, 장녀(출가녀), 차녀가 있었는데, 장남이 1985년에 처, 장남, 장녀(출가녀)를 두고 사망한 후 갑이 1992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 상속분 전체에 대한 상속분
민법규정 통분
1.5 21 21/77
장남의 1×1.5/3.5 6 6/77
장남 1×1/3.5 4 4/77
장녀 1×1/3.5 4 4/77
차남 1 14 14/77
장녀(출가) 1 14 14/77
차녀 1 14 14/77

● 장남의 처, 장남, 장녀의 상속분은 1.5:1:0.25의 비율이 아니라 1.5:1:1의 비율이 된다.(갑의 사망 당시의 민법규정에 따름)

 

 


 

 

상속의 승인과 포기

상속의 승인과 포기 ● 의의 - 상속인만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 상속재산에 대한 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인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법상의 행위이므로 상속인은 행위능력

raevuuu.tistory.com

 

'상속등기 알아보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의 효과  (0) 2023.05.08
상속인의 자격  (0) 2023.05.08
상속인의 순위  (0) 2023.05.08
상속분의 변천  (0) 2023.05.08
상속의 승인과 포기  (0) 202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