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필정보분실재발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기필정보 분실시 재발급 여부 Q : 등기필정보를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1. 등기필정보란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합니다.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등기필정보의 분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등기소에서 이를 재발급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의 방법으로 대신하여야 합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변동되거나 멸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후 등기 신청 시 아래 방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