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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등기 질문/부동산등기 관련

등기필정보 분실시 재발급 여부


Q : 등기필정보를 분실했는데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1. 등기필정보란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합니다.

 

등기필정보-재발급-가능-여부
등기소에 자주 묻는 등기 질문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신청정보와 함께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등기필정보의 분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등기소에서 이를 재발급할 수 없으며, 아래와 같이 확인서면, 확인조서, 공증의 방법으로 대신하여야 합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하여도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변동되거나 멸실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후 등기 신청 시 아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실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이 신분증에 의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관이 확인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신청서(또는 대리인에 의한 경우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 부분에 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등기필정보의 재발급

등기필정보는 분실하게 되면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등기필정보 그 자체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기에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등기부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것이고, 등기신청 시 위에서 설명한 3가지 방법 중 가장 저렴한(무료인...) 확인조서 작성의 과정을 거치면 문제없이 부동산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

제50조 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 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