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절차 따라잡기] 6. 매각허가결정 및 불허가결정 절차 0. 경매법원은 매각을 위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1주일 간격으로 동시에 지정하여 공고한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인이 정해지면 1주일 뒤로 정해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다시 사건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 통상 매각기일의 통지 누락여부나 물건명세서의 하자,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하고 기다려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한다. 매각결정기일은 출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는 매각결정기일 전에 서면으로 접수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경우 이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나, 그 발급 여부에 대한 결과가 수 주 걸릴 수도 있기에 매각결정기일의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3. 매각이 되었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