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경매법원은 매각을 위해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1주일 간격으로 동시에 지정하여 공고한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인이 정해지면 1주일 뒤로 정해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다시 사건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 통상 매각기일의 통지 누락여부나 물건명세서의 하자,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 여부 등을 다시 검토하고 기다려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을 선고한다. 매각결정기일은 출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는 매각결정기일 전에 서면으로 접수한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경우 이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나, 그 발급 여부에 대한 결과가 수 주 걸릴 수도 있기에 매각결정기일의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3. 매각이 되었다는 소식에 소유자는 집행정지신청을 하거나 채권자와 합의 후 신청취하서가 제출되기도 한다. 채무자나 소유자의 파산 또는 회생 여부에 따라 사건이 정지되기도 한다.
4. 매각허가결정 또는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매각허가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결정에 적은 것 외의 조건으로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매수인 또는 매각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도 즉시항고를 할 수있다. 즉시항고는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선고한 날부터 1주일 안에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고장에 항고이유서를 적지 않았으면,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안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항고인은 매각대금의 1/10을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한다. 보증의 제공이 없다면 원심법원은 항고장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즉시항고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다음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6. 채무자나 소유자가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인에 제공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배당금에 편입되어 배당된다. 채무자 및 소유자 이외의 항고인이 제기한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항고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매각대금에 대한 법정이자에 대해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고, 그 이자만큼은 배당금에 포함되고, 나머지만 반환된다.
7. 어렵다. 정리해보자.
매각기일에 매수인이 나왔다. 1주일 뒤에 매각허가결정을 한다. 또 1주일 뒤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다. 끝. ..이 아니라 이후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대금납부하라고 통지하게 된다. 매각기일에 낙찰받았다고 바로 돈 내겠다고 하면 안된다.
경매절차 따라잡기 (updated 25. 4. 8.)
7. 매각대금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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