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란? 부동산 매매 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쉽게 말해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매도인을 등기의무자, 매수인을 등기권리자라고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시 유의점 매매계약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등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 원칙은 직접 출석하여야 하지만, 역시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제출대행을 직업으로 할 수 없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양식 알아보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