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란?
부동산 매매 계약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로, 쉽게 말해 부동산을 사고팔면서 소유권을 옮기는 등기를 말합니다.
여기서 매도인을 등기의무자, 매수인을 등기권리자라고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시 유의점
매매계약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 등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느...낌?)
원칙은 직접 출석하여야 하지만, 역시 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제출대행을 직업으로 할 수 없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양식 알아보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기본 양식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 이나 각 등기국·과·소 또는 본 포스팅 하단에서 양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작성방법
※ 파란 부분을 참고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①부동산의 표시
매매계약서 및 등기기록 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토지는 소재지번, 지목, 면적을 적으시고. 건물은 소재지번, 도로명주소,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 번호, 부속건물 역시 동일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적힌 거래신고관리번호와 매매계약서 상의 거래가액을 적습니다.
만약 등기부상의 소유자주소 등이 다른 경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또는 부동산표시경정등기 신청을 같이, 하지만 먼저 순서로 함께 접수하시면 됩니다.
물론 부동산표시변경등기, 경정등기 신청은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②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원인은 '매매', 연월일은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을 적습니다.
③등기의 목적
지분 전부는 소유권이전, 일부 이전은 '소유권 일부이전'으로 적습니다.
④이전할 지분
소유권 일부 이전이 경우 이전하는 지분을 적으시되,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적습니다.
⑤등기의무자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주소 등이 등기부상의 기재와 다른 경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신청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함과 주소를 적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 상호(명칭), 본점(주사무소 소재지), 등기용 등록번호 및 대표자(관리인)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⑥등기권리자
매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법인과 비법인사단 등의 경우는 등기의무자와 동일합니다.
⑦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관할 시·군·구청에서 매매계약서 바탕으로 계산 및 납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적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시 담당창구에서 알려주는 금액을 구내은행에 납부하시고 그 금액 및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⑧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매매계약서의 금액 기준으로 해당 시·군·구청에 납부를 하시고 납부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을 적습니다.
⑨세액합계
위 금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⑩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당 15,000원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시 담당자에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내은행 현금납부, 전자납부,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붙이고 납부번호를 적습니다.
⑪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
옛날 땅문서, 집문서, 등기권리증이라고 불리던 것이 이제는 등기필정보로 대체되었습니다.
등기필정보 자체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스티커를 제거하고, 스티커 밑에 기재된 일련번호, 비밀정보를 기재합니다.
등기필정보가 아닌 예전의 등기필증이 있으시다면 그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필증이나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매도인이 직접 출석하여 확인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등기필정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⑫첨부서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각 적으시면 되지만, 안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⑬신청인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함, 연락처를 적고 각자 도장을 찍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기의무자는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불출석한 경우엔 부동산 등기 신청 위임장이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등기의무자, 즉 매도인 불출석 시에는 매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혀야만 합니다.
5. 첨부서류 알아보기
※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등기소 접수담당자가 검토하는 방식이므로 천천히 읽고 꼼꼼히 챙기세요.
※ 첨부서류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 대 상 | 발급 | 비고 | |
1 | 신청서 | 매수인 | ||
2 | 등록세 납부확인서 | 매수인 | 해당구청 | 부동산소재지 관할 구청에서 발급 (매매계약서 가지고 방문) |
3 | 국민주택 채권매입 |
매수인 | 구내은행 | 등록세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으로 계산(등기국 계산) 매수인이 수인일 때 매수인별로 계산(등기국 계산) 은행에서 채권매입후 발행번호 신청서에 기재 |
4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매수인 | 구내은행 | 부동산별로 1건당 15,000원 (e-form은 13,000원) |
5 | 위임장 | 매도인 매수인 |
매도인, 매수인 중 1인이라도 불출석한 경우에 작성 (매도인은 인감도장 날인) |
|
6 | 인감증명서 | 매도인 | 구청, 주민센터 |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될 수 있도록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발급 |
7 |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 매도인 | 구청, 주민센터 |
과거변동내역 모두 나오는 것으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게 발급) 매도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이 매도시 양도신고확인서 첨부 |
8 | 매수인 주민등록초본 | 매수인 | 구청, 주민센터 |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게 발급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첨부 |
9 |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
구청, 주민센터 |
집합건물인 경우 대지권등록부 포함하여 발급 cf)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거래허가서 제출 |
|
10 | 건축물대장 (전유부) |
구청, 주민센터 |
집합건물인 경우 전유부분으로 발급 | |
11 | 매매(분양)계약서 원본 | 구청에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거나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첨부(택 1) 분양받은 후 전매하였다면 모든 매매계약서에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 첨부 |
||
12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해당구청 | ||
13 | 정부수입인지 | 구내은행 | 매매가액이 1천만원 이하는 면세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 초과 ~ 1억이하 : 7만원 1억 초과 ~ 10억이하 : 15만원 10억 초과 : 35만원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서 1억 이하는 인지 면세) 전매가 있는 경우 납부액의 2배 납부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이전: 첩부(그 반대 미첩) |
|
14 | 등기권리증 (매도인) |
매도인 | 매도인이 분실하였다면 확인조서 작성해야 하므로 매도인이 등기국에 출석해야 함 |
|
15 | 신분증, 도장 | 방문인 | 매도인은 인감도장, 매수인은 일반도장 |
어려운 것 같지만 천천히 보시고 서류 챙기셔서 어려운 점은 등기소 민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해주실 겁니다.
6. 마치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도 요즘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적지 않은 법무사비용을 줄이기 위해 당사자들이 직접 등기소를 찾아 안내를 받아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혹시 매매계약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신다면 부동산 셀프등기, 한 번 도전해 보심이 어떠실까요?
물론 대출이 연계된다면 좀 어렵긴 하겠지만요.
7. 양식 다운로드하기
부동산 셀프 등기 위임장 양식 및 작성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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