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제출명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의무 근거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의무 근거 및 개인정보보호 규정 1. 들어가며 기관의 업무담당자로서 또는 개인 자격으로서도 법원의 사실조회서나 문서제출명령을 받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지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회사나 기관의 담당자로서 회신을 요구하는 부분이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특히 고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관련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2.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의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요구받은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민사소송법 이하 조문 참조: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제347조(문서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문서의 제출의무를 갖게 된 자는 증인의 신분이 되면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