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909조제4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권자 지정과 변경(민법 909조 4항 내지 6항, 마류가사비송) 알아보기 0.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른 친권자 지정 및 변경의 구별 친권자의 지정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내지 제5항 라류가사비송 ① 제909조 제4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일명 최진실법).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