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 따른 친권자 지정 및 변경의 구별
친권자의 지정 | 민법 제909조의2 제1항 내지 제5항 | 라류가사비송 | ① 제909조 제4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일명 최진실법). ②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날 또는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생부모 일방 또는 쌍방을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친권행사방법의 결정 | 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 | 라류가사비송 |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6항 | 마류가사비송 | ④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양육에 관한 처분청구(양육자 변경, 양육비 지급 등)를 병합 청구하여 신청한 경우 : 인지대는 사건본인 1인당 2만 원이 된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해설 43p 참조). 즉,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등은 마류 3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처분은 마류 5호 사건이므로 가사소송수수료 규칙 5조 3항 1호(조문 :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내의 각 번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수개의 청구로 본다)에 따라 수개의 청구로 보고 합산법칙을 적용한다. |
1. 의의
(1) 원래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에는 이를 공동으로 행사함이 원칙이고(민법 909조 2항 본문), 이는 부모와 친권에 따르는 자녀가 공동생활을 영위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부모가 이혼하거나 혼인외의 자가 인지되는 등의 경우는 그와 같은 전제가 유지될 수 없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정하도록 한다.
(2)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청구’ 사건은 ①자녀의 부모가 이혼하면서 정하였던 친권자를 이후 여러 가지 필요와 사정에 의하여 부모의 다른 일방 또는 부모 공동으로 친권자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 ②혼인외의 자를 부가 임의인지를 한 후 공동 또는 부로 친권자의 변경을 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 경우 양육자 변경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혼인취소, 재판상 이혼, 인지청구 소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거나 대상인 경우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민법 909조 5항).
(4) 친권은 당연히 자녀의 양육권을 포괄하는 것이므로 친권으로부터 양육권을 분리하여 양육자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
2. 관할(법 46조)
(1) 토지관할 :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법 46조 본문)
(2) 사물관할 : 단독판사(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3조)
3. 당사자
(1) 친권자지정 청구 : 부모의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규칙 99조 1항)
(2) 친권자변경 청구 : 부모의 한쪽이 친권자로 정하여진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거나,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부모 중 친권자로 정하여진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민법909조 6항)
(3) 부모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 중 한쪽을 단독친권자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경우 :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법원이 한쪽 당사자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도 없다. 다만, 단순별거 등의 사정으로 친권행사에 관한 부모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쪽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그 행사방법을 정할 수 있다(법 2조 1항 라류 13호, 민법 909조 2항 단서).
4. 첨부서면
(1) 청구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혼인사유 기재가 없으면 제적등본), 주민등록표초본
(2) 상대방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3) 사건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5. 조사 및 심리
(1) 조정전치주의 대상 사건(법 50조)
(2) 친권자지정․변경의 기준 : ‘자녀의 복리’가 우선이고, 그 밖에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
(3) 자녀의 의견 청취
① 사건본인인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 심판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필요적으로 들어야 한다. 다만,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규칙 100조, 18조의 2)
② 청취 방법 : 심문기일에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서에 기재하거나,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록에 근거를 남겨 두어야 한다.
(4) 기한부, 조건부 지정 : 불가능함(만일 하는 경우 그 조건, 기한에 관한 부분만 무효).
(5) 당사자 등의 사망에 의한 절차의 종료
① 부모의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하는 다른 쪽이 친권자로 되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는 종료
② 사건본인이 자녀가 사망한 때에도 동일
6. 주문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또는 상대방)을 지정한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로 청구인과 상대방을 공동으로 지정한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에서 상대방이 공동친권자로 되는 것으로 변경한다. |
7. 불복 (규칙 94조, 법 43조 5항)
∙ 인용 및 기각 :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
8. 심판의 효력 및 확정후 절차
(1) 지정(변경) 심판의 효력 : 한쪽이 친권자로 지정되면 다른 한쪽의 친권 행사는 정지된다. 이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민법 909조의 2의 절차(법 2조 1항 2호 가목 라류 가사비송 “친권자의 지정” 사건)에 따라야 한다.
(2) 확정 후 절차 : 인용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지체없이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촉탁하여야 하고(법 9조, 규칙 5조 1항 2호), 청구인 또는 친권자는 그 내용을 1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79조 2항 1호, 58조).
9. 기타
∙ 개정 전 민법에서는 협의에 따른 친권자의 변경도 가능하였으나 2005. 3. 31. 개정민법에서는 협의에 따른 친권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게 되어 민법 909조 4항 및 5항에 따라 지정된 친권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민법 909조 6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친권자변경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협의에 의한 친권자변경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된다(가족관계등록예규 286호 12조).
2023.05.17 - [가사비송 알아보기] - 친권자 지정 및 변경(제909조의 2, 라류비송사건) 알아보기
2023.05.17 - [가사비송 알아보기] - 친권 행사의 방법(민법 제909조 제2항, 라류비송사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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