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진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절차 따라잡기] 9. 배당절차 및 배당기일 진행 0.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권자에게 배당기일을 통지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1.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은 이후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원금 및 이자가 계산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근저당권자가 이에 해당한다. 다시 계산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채권최고액이나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 등 기타 서류로 채권액을 계산한다. 2. 배당요구신청서, 채권계산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교부청구서 등을 바탕으로 배당순위 및 배당액을 계산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기일을 진행한다. 배당기일에서 배부되는 가배당표를 보고 배당에 이의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