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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절차 따라잡기

[경매절차 따라잡기] 9. 배당절차 및 배당기일 진행

0.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을 지정하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권자에게 배당기일을 통지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1.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의 신고를 하였으나, 배당기일의 통지를 받은 이후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원금 및 이자가 계산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근저당권자가 이에 해당한다. 다시 계산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의 채권최고액이나 배당요구의 종기 전에 제출된 배당요구서 등 기타 서류로 채권액을 계산한다.

 

 

 

 

2. 배당요구신청서, 채권계산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교부청구서 등을 바탕으로 배당순위 및 배당액을 계산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기일을 진행한다. 배당기일에서 배부되는 가배당표를 보고 배당에 이의가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표가 확정되고, 배당이 실시된다. 그 방법은 배당기일에 법정에서 채권의 원인서류를 제출받거나 일부배당인 경우 원인서류에 일부배당의 취지가 기재된 부기문을 받고 출급명령서를 받게 된다. 해당법원 보관금계를 거쳐 구내은행에서 배당금을 찾을 수 있다.

 

 

 

 

3.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어느 채권자에 대해 얼마의 배당금에 이의가 있는지를 밝히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1주일 이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소장부본과 함께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접수증명이 아닌 소제기증명원이어야 한다. 배당이의가 있는 배당금은 그 소가 확정될 때까지 공탁된다.

 

 

 

 

4.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1주일 정도는 경매계를 찾아가 보관금출급명령서를 교부받아 배당금을 찾을 수 있으며, 1주일이 지난 후에는 미수령배당금은 공탁되고 이후 해당과 보존계에서 관련 업무가 처리된다.

 

 

 

 

5. 이렇게 경매신청에서 배당까지의 절차가 끝이 났다. 부족한 부분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채워 넣을 예정이니 많관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