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증서에의한유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언 및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총설 (1) 유 언 1) 유언능력 - 유언도 일종의 의사표시이므로 의사능력이 없는 자가 한 유언은 설사 형식을 갖추고 있더라도 무효이다.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당시 최소한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민법은 유언적령을 만 17세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만 17세가 된 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고 하더라도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유언할 수 있다. 유언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후 유언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한 유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 유언의 방식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다. ① 유언 증인의 결격 ⅰ) 법정결격사유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제외하고는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