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경정등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등기 후 소유권경정등기 1. 경정등기절차 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 등기원인은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또는 “00지방법원의 확정판결(또는 화해, 인낙)에 의한 (재산)상속”이라고 기재하고 그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닌 “협의분할일자 또는 확정판결의 선고일”로 기재한다. -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재판서등본, 경정등기로 인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등과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소유권경정등기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상실하는 공동상속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해관계인의 등기(근저당권등기 등)를 직권말소하고, 공유지분이 변경(감소)되는 경우에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