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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알아보기

상속등기 후 소유권경정등기

1. 경정등기절차

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 등기원인은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또는 “00지방법원의 확정판결(또는 화해, 인낙)에 의한 (재산)상속”이라고 기재하고 그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닌 “협의분할일자 또는 확정판결의 선고일”로 기재한다.

 

-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재판서등본, 경정등기로 인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등과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소유권경정등기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상실하는 공동상속인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해관계인의 등기(근저당권등기 등)를 직권말소하고, 공유지분이 변경(감소)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지분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등기 등을 직권경정한다. 경정등기로 인하여 소멸하는 공동상속인의 지분 및 그 이외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등기도 직권경정의 대상이다.

 

2.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

가.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지분이 이전된 경우

- 협의분할에 따른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은 당초의 상속등기에 소급하여 미치게 되나 경정등기시까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소급효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상속등기 후에 그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그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에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등기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 말소한 후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

-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된 뒤 그 상속인 중 1인(갑)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 협의분할에 따른 경정등기의 신청시 갑이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지분이 감소하는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일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된 때에는 등기관은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경정(일부말소의 의미)하여야 한다.

 

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가 마쳐진 경우가 아니라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한 자의 상속인과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 갑, 을, 병이 있는데, 이 중 갑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으로 정과 무가 있을 때, 을, 병, 정, 무는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등기가 마쳐진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사망하였다면 그 상속등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라.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

-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등기 후 재협의에 의한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기재할 등기원인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등기원인일자를 “재협의분할일”로 기재하여야 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신청인 가.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와 기본증명서상 표시가 다른 경우 -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와 기본증명서의 표시가 서로 달라 등기명으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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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

1) 분할의 요건 ①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 ②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었을 것 ③ 분할의 금지(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가 없을 것 2)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① 채권 - 가분채권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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