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케이스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 신청인 가.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와 기본증명서상 표시가 다른 경우 -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와 기본증명서의 표시가 서로 달라 등기명으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성명 상위, 창씨명 기재, 주소 상위, 주소 중 번지누락 등의 경우를 포함)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위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청정보 가. 등기원인 - 구민법 시행 당시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는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호주 아닌 가족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이라고 기재하여야 하고, 신민법 시행 후 개정민법(1991.1.1.) 시행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산상속”이라고 기재하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