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
가.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와 기본증명서상 표시가 다른 경우
- 피상속인의 등기기록상 표시와 기본증명서의 표시가 서로 달라 등기명으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성명 상위, 창씨명 기재, 주소 상위, 주소 중 번지누락 등의 경우를 포함)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구·읍·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충분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위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 신청정보
가. 등기원인
- 구민법 시행 당시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는 “호주상속” 또는 “유산상속”(호주 아닌 가족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이라고 기재하여야 하고, 신민법 시행 후 개정민법(1991.1.1.) 시행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산상속”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민법 시행 이후에는 상속으로 인한 등기의 원인은 “상속”이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인 때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기재한다.
나. 등기원인일자
- 등기원인일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기재한다. 하나의 상속등기사건에 2개의 등기원인이 있는 경우에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난에는 먼저 개시된 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하고, 후에 개시된 상속원인은 신청인은 신청인 표시란에 “공동상속인 중 000는 0년 0월 0일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이라고 기재하고 그 상속인을 표시한다.
다. 상속지분의 표시
- 상속인의 지분표시는 상속지분에 대한 합을 분모로 하고 각자의 상속분을 분자로 하여 0분의 0으로 기재한다.
● 첨부정보
가.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1) 통상의 상속인 경우
-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적등·초본 및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인 바,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자를 증명하는 정보인 기본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는 등록사항에 누락사항이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2008.1.1. 이전에 사망 등으로 제적된 자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란에 자녀로서 기록되지 아니함), 당분간은 구호적부의 제적등본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는 친양자 입양으로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는 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친양자 입양시점을 비교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중 친생부모+양부모)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0년 6월 30일부터는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생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자의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 피상속인이 2007. 12. 3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적등·초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적등·초본을 제공하게 하는 이유는 2007. 12. 31. 이전에 사망신고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 과거에는 대부분 호주승계(호주상속)로 인하여 호적부를 다시 편제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피상속인이 호주였던 제적부 등·초본에 기재되기 때문이다. 또한 호주승계가 된 제적부 등·초본에는 구 호적법상 분가나 출가에 의하여 제적된 다른 상속인은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 전원의 범위와 그 상속인임을 수명하기 위해서 제적부 등·초본을 첨부한다. 제적에 관한 정보에 의하여 확인된 각 상속인에 대하여는 그의 가족관계등록증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실무상 구 호적법상 여러 차례 전적 등으로 제적 등·초본이 수 개가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혼인사실이 나타나고 자녀들이 혼인 등으로 법정분가 또는 타가입적할 수 있는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신분변동상황이 연결되는 제적등·초본을 첨부하고 있다.
- 다만, 호주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구관습상의 호주상속에 따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호주상속 개시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 제적부 등·초본 및 기본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고 별도로 피상속인의 제적부 등·초본이나 다른 직계비속의 제적부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 취적허가에 의하여 새 호적이 편제된 경우에는 취적전의 제적부 등·초본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는 이유는 친양자 입양으로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는 바, 피상속인의 사망시점과 친양자 입양시점을 비교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으로 2010. 6. 30. 부터는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생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자의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중 친생부모+양부모)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적등·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만일 제적부 등·초본이 관할구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제적부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 상속인의 일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적부 등·초본 등이 소실되어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관할 구청장의 증명서 및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나머지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제출케 하여 제적부 등·초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제적등·초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제적등·초본 및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 주민등록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주민등록표에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제적부 등·초본 또는 기본증명서에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 주민등록표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 피상속인의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상속등기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자의 취적(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창설)으로 그 호적(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부재선고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부재선고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는 허용된다.
3)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등기권리자의 상속인이 등기부상 최종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일정지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문의 이유 중에 원고들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사실 및 원고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상속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첨부) 및 제적부 등·초본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정당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과 다른 내용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관으로서는 신청내용(상속분)이 그 상속재산과 관련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내용과 일치하더라도 그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 피상속인의 경우
-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명의인이 피상속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 외에는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증명서와 제적등·초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등기기록상 또는 제적등·초본, 기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에는 그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말소된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무상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 위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사실도 없는 경우(주민등록법이 시행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등)에는 시·구·읍·면장의 동일인 증명이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상속인의 경우
- 등기명의인이 될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기본증명서 등을 제공하여야 하지만, 등기명의인이 아닌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제적등·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상 상속인의 표시만으로 각 서면상의 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써 실무상 주민등록등·초본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상속인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동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등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제적부 등·초본이나 기본증명서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여 제적부 등·초본상 본적지(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본과 재외국민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본상 최후 주소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국적상실로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미수복지구에 호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유로 제적된 사실만 나타나는 행방불명자의 경우에는 그 제적사유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과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그들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상속권을 상실(결격)한 것을 증명하는 정보
- 상속권을 상실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나, 대법원판결등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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