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변화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분의 변천 상속분의 변천 ● 연혁으로 본 상속인의 순위 구 분 1960.1.1. ~ 1990.12.31. 1991.1.1. ~ 현재 제1순위 직계비속·처 직계비속·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처 직계존속·배우자 제3순위 형제자매 형제자매 제4순위 8촌 이내의 방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960.1.1.부터 1978.12.31. 까지의 상속분 1) 원칙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2) 예외 ①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 그 고유상속분에 5할 가산 ②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 ③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는 남자의 1/4 ④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남자의 1/2,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남자와 동일 - 위 상속분의 적용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