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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알아보기

상속분의 변천

상속분의 변천

● 연혁으로 본 상속인의 순위

구 분 1960.1.1. ~ 1990.12.31. 1991.1.1. ~ 현재
제1순위 직계비속·처 직계비속·배우자
제2순위 직계존속·처 직계존속·배우자
제3순위 형제자매 형제자매
제4순위 8촌 이내의 방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960.1.1.부터 1978.12.31. 까지의 상속분

1) 원칙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2) 예외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 그 고유상속분에 5할 가산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는 남자의 1/4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남자의 1/2,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남자와 동일

- 위 상속분의 적용에 있어서 출가녀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면 이때 당연히 친가에 복적되어야 할 지위에 있게 되므로 비록 친가에 복적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속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과 동일가적 내에 있는 여자로 취급하여야 한다.

 

- 한편 피상속인인 호주 사망(1968.10.1.) 당시 상속인으로 처와 호주상속인인 장남, 이미 타가에 입양된 차남 등 3인이 있었는데 그 후 위 처가 1969.3.25.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있어서 직계비속의 범위에는 타가에 입양된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각 상속지분은 처 1/6, 장남 3/6, 차남 2/6이고, 다시 위 처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분을 장남과 차남이 공동상속함에 따라 그들의 상속지분은 장남 7/12(3/6+1/12), 차남은 5/12(2/6+1/12)가 된다.

 

▣ (예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장남(호주상속)과 차남, 출가한 장녀, 미혼인 차녀와 처가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 상속분 전체에 대한 상속분
민법규정 통분
1/2 2 2/15
장남(호주상속) 1.5 6 6/15
차 남 1 4 4/15
장녀(출가) 1/4 1 1/15
차 녀 1/2 2 2/15

※ 피상속인(피상속인이 차남으로서 법정분가함)의 직계비속이 없어 직계존속과 처가 공동상속하는 경우(처가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임)

상속인 상속분 전체에 대한 상속분
민법규정 통분
처(호주상속) 1.5 3 3/6
1 2 2/6
1/2 1 1/6

 

 

● 1979.1.1.부터 1990.12.31.까지의 상속분

1) 원칙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2) 예외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 그 고유상속분에 5할 가산

②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 직계비속의 5할 가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 가산

③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는 남자의 1/4

 

▣ (예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장남과 차남, 출가한 장녀, 미혼인 차녀와 처가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호주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남자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상속인 상속분 전체에 대한 상속분
민법규정 통분
1.5 6 6/21
장남(호주상속) 1.5 6 6/21
차 남 1 4 4/21
장녀(출가) 1/4 1 1/21
차 녀 1 4 4/21

 

▣ 피상속인(피상속인이 차남으로서 법정분가함)의 직계비속이 없어 직계존속과 처가 공동상속하는 경우(호주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남자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상속인 상속분 전체에 대한 상속분
민법규정 통분
처(호주상속) 2 2 2/4
1 1 1/4
1 1 1/4

 

 

● 1991.1.1.부터 현재까지의 상속분

1) 원칙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2) 예외

-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예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장남과 차남, 출가한 장녀, 미혼인 차녀와 처가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 상속분 전체에 대한 상속분
민법규정 통분
1.5 3 3/11
장남(호주상속) 1 2 2/11
차 남 1 2 2/11
장녀(출가) 1 2 2/11
차 녀 1 2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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