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의 변천
● 연혁으로 본 상속인의 순위
구 분 | 1960.1.1. ~ 1990.12.31. | 1991.1.1. ~ 현재 |
제1순위 | 직계비속·처 | 직계비속·배우자 |
제2순위 | 직계존속·처 | 직계존속·배우자 |
제3순위 | 형제자매 | 형제자매 |
제4순위 | 8촌 이내의 방계혈족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 1960.1.1.부터 1978.12.31. 까지의 상속분
1) 원칙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2) 예외
①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 그 고유상속분에 5할 가산
②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
③ 동일가적 내에 없는 여자는 남자의 1/4
④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남자의 1/2,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에는 남자와 동일
- 위 상속분의 적용에 있어서 출가녀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전에 이혼심판이 확정되었다면 이때 당연히 친가에 복적되어야 할 지위에 있게 되므로 비록 친가에 복적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상속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과 동일가적 내에 있는 여자로 취급하여야 한다.
- 한편 피상속인인 호주 사망(1968.10.1.) 당시 상속인으로 처와 호주상속인인 장남, 이미 타가에 입양된 차남 등 3인이 있었는데 그 후 위 처가 1969.3.25.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있어서 직계비속의 범위에는 타가에 입양된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각 상속지분은 처 1/6, 장남 3/6, 차남 2/6이고, 다시 위 처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분을 장남과 차남이 공동상속함에 따라 그들의 상속지분은 장남 7/12(3/6+1/12), 차남은 5/12(2/6+1/12)가 된다.
▣ (예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장남(호주상속)과 차남, 출가한 장녀, 미혼인 차녀와 처가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 | 상속분 | 전체에 대한 상속분 | |
민법규정 | 통분 | ||
처 | 1/2 | 2 | 2/15 |
장남(호주상속) | 1.5 | 6 | 6/15 |
차 남 | 1 | 4 | 4/15 |
장녀(출가) | 1/4 | 1 | 1/15 |
차 녀 | 1/2 | 2 | 2/15 |
※ 피상속인(피상속인이 차남으로서 법정분가함)의 직계비속이 없어 직계존속과 처가 공동상속하는 경우(처가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임)
상속인 | 상속분 | 전체에 대한 상속분 | |
민법규정 | 통분 | ||
처(호주상속) | 1.5 | 3 | 3/6 |
부 | 1 | 2 | 2/6 |
모 | 1/2 | 1 | 1/6 |
● 1979.1.1.부터 1990.12.31.까지의 상속분
1) 원칙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2) 예외
①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 그 고유상속분에 5할 가산
② 처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경우 직계비속의 5할 가산,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 가산
③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는 남자의 1/4
▣ (예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장남과 차남, 출가한 장녀, 미혼인 차녀와 처가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호주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남자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상속인 | 상속분 | 전체에 대한 상속분 | |
민법규정 | 통분 | ||
처 | 1.5 | 6 | 6/21 |
장남(호주상속) | 1.5 | 6 | 6/21 |
차 남 | 1 | 4 | 4/21 |
장녀(출가) | 1/4 | 1 | 1/21 |
차 녀 | 1 | 4 | 4/21 |
▣ 피상속인(피상속인이 차남으로서 법정분가함)의 직계비속이 없어 직계존속과 처가 공동상속하는 경우(호주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남자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
상속인 | 상속분 | 전체에 대한 상속분 | |
민법규정 | 통분 | ||
처(호주상속) | 2 | 2 | 2/4 |
부 | 1 | 1 | 1/4 |
모 | 1 | 1 | 1/4 |
● 1991.1.1.부터 현재까지의 상속분
1) 원칙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2) 예외
- 피상속인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예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장남과 차남, 출가한 장녀, 미혼인 차녀와 처가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인 | 상속분 | 전체에 대한 상속분 | |
민법규정 | 통분 | ||
처 | 1.5 | 3 | 3/11 |
장남(호주상속) | 1 | 2 | 2/11 |
차 남 | 1 | 2 | 2/11 |
장녀(출가) | 1 | 2 | 2/11 |
차 녀 | 1 | 2 | 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