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양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분 1) 지정상속분 - 생전행위에 의한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상속분의 지정이나 변경은 유언의 방식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상속분을 지정하는 유언은 피상속인의 사망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1990년 민법개정 이전에는 호주상속인과 호주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사이에,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상속분의 차별이 있었으나, 1990년 민법개정으로 상속분이 평등하게 되었다. ② 배우자의 상속분 -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동순위,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받는 상속분에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