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상속분
- 생전행위에 의한 지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상속분의 지정이나 변경은 유언의 방식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상속분을 지정하는 유언은 피상속인의 사망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1990년 민법개정 이전에는 호주상속인과 호주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사이에, 그리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상속분의 차별이 있었으나, 1990년 민법개정으로 상속분이 평등하게 되었다.
② 배우자의 상속분
-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동순위,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과 동순위,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받는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상속받는다.
③ 대습상속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에 의한다. 피대습자의 대습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한다.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도 같다.
3)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대한 구체적 검토
① 부 또는 처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의 부 또는 처·장남·장녀·차남·차녀가 있는 경우 그 상속분은 부 또는 처는 1.5, 자녀는 각 1씩 되므로 그 분배율은 부 또는 처는 3/11, 자녀들은 2/11씩 된다.
② 혼인한 장남이 자 없이 사망한 경우
- 상속인으로 부모와 처만 있는 경우, 상속분은 부모는 각 1, 처는 1.5가 되므로 그 분배율은 부모는 각 2/7씩, 처는 3/7이 된다.
③ 혼인한 장남이 자를 두고 사망한 경우
- 상속인으로 부모, 처와 자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인 부모에게는 상속분이 없고, 처와 자에게만 상속권이 있으므로, 상속분은 처는 1.5, 자는 1이 되고, 그 분배율은 처는 3/5가 되고 자는 2/5가 된다.
④ 혼인한 장남이 처와 자 한 명을 두고 사망한 후 부(父)가 사망한 경우
- 이는 전형적인 대습상속의 문제이다. 상속인으로 모(母)·장남(사망하여 그 처와 자가 대습)·장녀가 있는 경우, 상속분은 모는 1.5, 장남의 처와 자는 사망한 장남의 상속분 1을 나누어 처 0.6, 자 0.4가 되고, 장녀는 1이 된다. 상속분에 따른 분배율은 모는 15/35, 장남의 처는 6/35, 장남의 자는 4/35, 장녀는 10/35이 된다.
⑤ 혼인한 장녀가 사위와 자를 두고 사망한 후 사위가 재혼한 후 모가 사망한 경우
- 이는 대습상속과 대습상속인이 재혼한 경우의 문제이다. 상속인으로 부(夫)·장남·혼인한 장녀의 배우자인 사위와 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은 부(夫)는 1.5가 되고, 장남은 1, 혼인한 장녀는 1이 된다. 그런데 장녀가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대습상속인인 사위와 자가 대습상속을 받을 것이나 사위가 망인의 사망 전에 재혼하여 대습상속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장녀의 상속분은 모두 자에게 대습상속된다. 따라서 그 분배율은 부는 3/7, 장남은 2/7, 사망한 장녀의 자는 2/7가 된다.
⑥ 장남이 자 한 명을 두고, 차남이 자 두 명을 두고 각각 사망한 경우 부(父)가 사망한 경우
- 이 경우도 대습상속에 관한 문제이다. 부의 직계비속인 장남과 차남이 모두 사망하였으므로, 그 아래 직계비속인 장남 및 차남의 자들 세명의 손자가 직계비속의 지위에서 조부의 상속을 직접 받느냐(본위상속설), 아니면 대습상속을 받느냐(대습상속설)에 따라 손자들의 상속분이 달라진다. 만일 본위상속을 받게 되면 세명의 손자는 각각 조부의 상속재산의 1/3씩을 상속받게 된다. 반면에 대습상속을 받게 되면 장남과 차남이 각각 1/2씩을 상속받게 되므로, 장남의 아들은 장남의 상속분 1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어 조부 상속재산의 1/2을 상속받게 되나, 차남의 자녀 두 명은 차남의 상속분 1을 공동으로 상속받기 때문에 각각 조부 상속재산의 1/4씩을 상속받게 되어 상속분이 달라진다. 우리 판례와 다수설은 대습상속설에 의하고 있다.
4)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① 의의
-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다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특별수익자
ⅰ)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
- 상속을 포기한 자는 반환의무를 지지 않고, 증여 또는 유증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완전히 보유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의 반환의무는 공동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공동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ⅱ) 대습상속의 경우
- 피대습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경우에 대습상속인은 반환의무를 진다. 예를 들어 부가 생전에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사망한 후에 조부가 사망하여 부의 자(손자)가 부를 대습상속하게 되었다면 이때 손자는 부가 얻은 특별수익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ⅲ) 포괄적 수증자의 경우
- 법정상속인이 아닌 포괄수증자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유증재산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나, 공동상속인으로서 포괄유증을 받은 자와 제2순위 이하의 자로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후 전원의 상속포기 또는 결격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특별수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ⅳ) 혼인 또는 입양으로 상속인이 된 자
- 수익 당시에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지 않았으나 그 후 증여자 또는 유증자의 배우자나 양자로 된 경우에 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③ 특별수익
ⅰ) 유증
- 유증은 그 목적을 불문하고 반환의 대상이 된다.
ⅱ) 생명보험금 및 사망퇴직금 등
- 생명보험청구권은 유증 내지 사인증여에 준하는 것이므로,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특정한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특별수익자의 수익액이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의 문제
-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그의 본래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부족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부족분이 없으면 더 이상 상속받아 갈 것이 없다. 그 수증재산이 수증자의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판례는 특별수익으로 인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한도 내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한다.
- 위 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특별수익자에게는 상속분이 없음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판결 또는 위 특별수익자가 작성하고 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5)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① 의의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여 상속분을 늘려주는 제도이다. 상속개시 당시 잔존한 재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의 기여가 있으면,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그에 기하여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산정한 후 그 기여한 공동상속인에게 그 기여분만큼 가산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정한다.
②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
- 공동상속인 아닌자(가령 사실혼 배우자, 포괄적 수증자)는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권리자가 아니다. 그리고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이 특별기여를 하였더라도 기여분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기여분을 받기 위한 요건
ⅰ) 피상속인의 부양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기여분이 발생한다. 그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ⅱ)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
-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증가 등에 특별한 기여행위가 있어야 한다.
④ 기여분의 결정
ⅰ) 공동상속인들의 협의
- 기여분은 먼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한다. 기여분 산정에 대한 발의는 기여자 또는 공동상속인이 할 수 있다.
ⅱ) 가정법원의 심판
- 공동상속인들의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6) 상속분의 양도
-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이 자기의 상속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상속분의 양도는 유상·무상을 가지리 않으며,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도 않으므로, 구술 또는 서면 등 어느 방법으로 하더라도 유효하다. 상속분의 양도는 상속인 지위의 양도이므로, 양수인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서 상속재산의 관리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분할에도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