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보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보존을 위한 처분 절차 자세히 알아보기 1. 의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자기 재산과 동일한 관리의무를 가지는데 수인의 공동 상속인 중 일부가 생존(예를 들면 가족관계등록부상 상속인이 존재)하고 있으나 소재불명 또는 관리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상당한 불편이 발생할 경우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 경매절차와 관련한 관리인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관리인이 아니라 민법 1053조의 관리인을 말합니다. 관련예규 : 재판예규 제1188호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생존여부도 분명치 않을 경우의 사건처리방법(재민 63-20)” 2. 청구인 (1) 검사 (2) 이해관계인 : 공동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인의 채권자, 차순위 상속인 등과 같이 상속재산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