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속재산의 분할 1) 분할의 요건 ①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 ②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었을 것 ③ 분할의 금지(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가 없을 것 2)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① 채권 -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채권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 ② 채무 -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3) 분할의 방법 ① 지정분할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반드시 유언으로 하여야 하므로, 생전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② 협의분할 ⅰ) 협의당사자 - 상속재산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