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할의 요건
① 상속재산의 공유관계가 존재할 것
②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었을 것
③ 분할의 금지(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가 없을 것
2) 분할의 대상인 상속재산
① 채권
-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채권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
② 채무
-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3) 분할의 방법
① 지정분할
-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반드시 유언으로 하여야 하므로, 생전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
② 협의분할
ⅰ) 협의당사자
-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는 공동상속인 간 일종의 계약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한 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을 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 선임하여도 무방하다.
㉠ 포괄적 수증자
- 포괄적 수증자는 공동상속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분할에 참가한다.
㉡ 분할 전의 상속분의 양수인
- 상속재산분할 전의 상속분을 양수한 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양수분에 대한 양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분할의 협의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본다.
㉢ 피상속인의 태아
-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태아 또는 피상속인에 의하여 인지된 태아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된다. 판례는 정지조건설(태아의 모를 법정대리인으로 인정불가)의 입장에서 태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결국, 태아가 출생할 때까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
ⅱ) 협의의 방법
-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른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하여 동일한 협의분할서를 수통 작성하여 각각 날인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그 특별대리인의 인감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송재산협의분할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명을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ⅲ)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하여야 한다.
- 또한 친권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분할에 참가하는 경우
-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갈음)하여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할 수는 있으나 그 행위는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부모는 친권자가 될 수 없으며 다만 미성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ⅳ) 분할협의의 무효·취소
- 분할협의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 상속재산이 재분할되어야 한다. 그런데 무효인 분할협의를 근거로 하여 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선의취득에 의하여 보호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상속재산분할의 효과
① 분할의 소급효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분할의 소급효는 현물분할, 즉 상속재산 자체를 취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상속재산 자체를 취득하지 않고 그 대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급효가 문제 되지 않는다.
② 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
ⅰ) 의의
-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의 효력은 출생 시에 소급하므로 피인지자도 당연히 상속개시 당시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된다. 그런데 인지 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이 분할 기타 처분을 하였을 경우 재분할은 제3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분할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다만 우리 민법은 피인지자 등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액지급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ⅱ) 청구의 요건:
- 피상속인의 사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었을 것
(사후 인지가 되는 경우로는 피상속인 사망 후에 인지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일반적이다.)
-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 전에 상속재산의 분할 기타의 처분이 되어 있을 것
ⅲ) 청구의 효과
- 사후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는 그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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