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2)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모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어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시 유의점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며, 제일 중요한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을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의 구비 역시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등기관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 방법 알아보기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끼리 피상속인으로부터 물려받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는가를 협의한 내용의 서면입니다. 보통 상속은 법정상속분으로 나눠지기에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지분으로 나눠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와 자녀들이 협의하여 함께 살던 아버지 명의의 집을 어머니 명의로 바꾸는 경우 어머니 명의로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실제 등기소에서 검토하는 협의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