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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신청하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및 작성방법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인 모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어느 특정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신청을 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의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소유권이전 등기 작성방법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 시 유의점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며, 제일 중요한 서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을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의 구비 역시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등기관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모든 상속인들이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죠.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기본 양식입니다.

 

인터넷 등기소> 자료센터> 등기신청양식 이나 각 등기국·과·소 또는 본 포스팅 하단에서 양식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협의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작성방법

아래 파란 부분을 참고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협의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작성례
협의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양식 작성례

 

①부동산의 표시

상속대상부동산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도 동일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토지나 임야인 경우 소재지번과 지목, 면적을 기재하시고, 건물인 경우 소재지번과 도로명주소,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 번호 등을,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등을 적으시면 됩니다.

 

②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적으시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③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으로 적으시고,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 소유권일부이전이라고 적이시면 됩니다.

 

④이전할 지분

일부이전일 경우 그 부동산 전체에 대한 지분을 적습니다.

 

⑤피상속인

등기부상 소유자의 표시와 동일하게 피상속인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최후주소지를 적습니다.

 

⑥등기권리자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해 상속받는 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상속받는 각자의 지분을 지분란에 적습니다.

 

⑦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관할 시·군·구청에서 매매계약서 바탕으로 계산 및 납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적습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시 담당창구에서 알려주는 금액을 구내은행에 납부하시고 그 금액 및 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⑧취득세(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해당 시군구청에서 고지받은 금액을 납부하시고, 납부확인서 상의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⑨세액합계

위 기재 내용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⑩등기신청수수료

부동산 1개당 15,000원이며, 등기접수창구에서 안내받은 후 구내 은행에서 납부하시고,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⑪첨부서면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를 각 적으시면 되지만, 안 적으셔도 괜찮습니다.

 

⑫신청인

재산분할협의서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자의 성함, 연락처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함, 주소, 연락처를 적고 도장을 찍습니다.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첨부서류

 

※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 등기소 접수담당자가 검토하는 방식이므로 천천히 읽고 꼼꼼히 챙기세요.

첨부서류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등기신청 후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조사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서류 대 상 발급 비고
1 신청서 상속인   인터넷등기소/등기국·과·소/본포스팅하단에서 양식 받아서 작성 가능
2 등록세
납부확인서
상속인 해당구청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발급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후 방문)
3 국민주택
채권매입
상속인 구내은행 등록세 납부확인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계산(등기국 안내)
상속인이 수인일 때 상속인별로 계산(등기국 안내)
은행에서 채권매입 후 발행번호 신청서에 기재
4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상속인 구내은행 부동산별로 1건당 15,000원(등기국 안내)
(e-form은 13,000원)
5 위임장 상속인   상속인 본인이 불출석시에 필요
6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원본) 상속인 등기국 상속인 전원의 인감을 날인할 것
(법정상속의 경우 협의서 작성 불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법원의 특별대리인 선임후 특별대리인이 인감날인 필요
7 망인의 제적등본 피상속인 구청, 주민센터 망인의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전부, 전적이력이 있는 경우 전적전 구제적도 제출(구제적과 전산제적 모두 제출), 호주상속의 경우 전호주 구제적 포함, 법정분가한 경우에도 망인의 부 또는 조부의 구제적등본 포함, 망인이 여자인 경우 결혼 후 입적한 배우자 제적등본 포함.
8 망인의 기본증명서 피상속인 구청, 주민센터 상세로 발급
9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구청, 주민센터 상세로 발급
10 망인의 혼인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구청, 주민센터 상세로 발급
11 망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구청, 주민센터 상세로 발급
12 망인의 입양관계증명서 피상속인 구청, 주민센터 상세로 발급
13 망인의 주민등록 초본 피상속인 구청, 주민센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게 발급
과거주소 변동내역 모두 나오는 것으로 발급
14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상속인 구청, 주민센터 상세로 발급
15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구청, 주민센터 상세로 발급
16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인 구청, 주민센터 상세로 발급(법정상속의 경우 인감 불요)
17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 상속인 구청, 주민센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되게 발급
(미성년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
18 토지대장
(대지권등록부)
  구청,
주민센터
집합건물인 경우 대지권등록부 포함하여 발급
19 건축물대장
(전유부)
  구청,
주민센터
집합건물인 경우 전유부분으로 발급
21 신분증, 도장 방문인   신청서에 날인시 일반도장 날인 또는 서명으로 가능

위 내용대로 서류를 준비하시고, 순서대로 서류정리하셔서 제출하시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완벽하게 끝!!!

 

 

6. 마치며

위 표의 첨부서류만 잘 챙기신다면, 특히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잘 챙기신다면, 큰 어려움 없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마무리지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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