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조회 (3)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방법 알아보기 1.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란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는 부동산 등기기록에서 특정 명의인이 현재 소유 부동산 목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의 특징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는 회원/비회원 구분없이 로그인을 하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이 된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기록에서 본인 또는 피상속인의 성명(명칭)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한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포괄승계인(단, 법인은 제외) 신청은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여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로 확인된 경우 서비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작성법 및 필요서류 1. 상속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상속받은 재산이 2억 원 상당 토지이고 채무가 5억 원이면, 상속받은 토지를 매각(주로 강제집행에 의함)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됨). ※ 특별한정승인 처음에는 상속받은 채무가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작성법 및 필요서류에 대해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으며, 본 포스팅 마지막에 양식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한정승인 심판청..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안내 누군가가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있게 되면 상속인이 피속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되고(단순승인), 경우에 따라서는 원치 않게 과도한 부채를 상속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망자)의 재산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여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여야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인 경우라도 다른 사람의 재산상황을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