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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신청하기

부동산소유현황 조회 방법 알아보기

부동산-소유현황-조회-방법

1.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란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는 부동산 등기기록에서 특정 명의인이 현재 소유 부동산 목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의 특징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는 회원/비회원 구분없이 로그인을 하여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이 된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포괄승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기록에서 본인 또는 피상속인의 성명(명칭)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한 경우에만 조회됩니다.

 

포괄승계인(단, 법인은 제외) 신청은 신청인과 피상속인의 정보를 입력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여부와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로 확인된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자녀 이외에는 포괄승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가까운 등기소를 방문하여야 합니다.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 건이 승인된 후 승인 문자메시지의 승인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승인번호로 열람하기 메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메뉴 들어가기

1) ‘등기열람/발급’ 메뉴에서 ‘부동산소유현황’을 선택하면 메뉴로 이동합니다.

2) ‘부동산소유현황’ 이미지를 선택하면 메뉴로 이동합니다.

부동산소유현황-조회-방법
부동산소유현황-조회-방법

 

 

4. 이용 안내

부동산소유현황 서비스 안내 및 유의사항을 확인 후 동의를 하여야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현황-조회-방법

5. 일반신청

통상 조회가 필요한 경우 일반신청 탭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소유현황-조회-방법

① 신청인구분에서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법인을 선택합니다.

② 조회할 명의인의 성명(명칭)을 입력합니다.

③조회할 명의인의(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④ 열람화면에서 조회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표시하려면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⑤ 개인 회원일 경우 본인인증방법을 선택합니다.

⑥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개인의 경우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법인의 경우 전자증명서)를 통하여 본인인증을 수행 후 조회명의인의 소유부동산 수, 수수료 등이 조회됩니다.

⑦ 결제 버튼을 선택하면 결제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 포괄승계인신청

상속이 발생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조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부동산소유현황-조회-방법

 

① 신청인의 성명(명칭)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만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② 피상속인의 성명(명칭)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③ 열람화면에서 조회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표시하려면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④ 본인인증방법을 선택합니다.

⑤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이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검색 버튼을 선택하면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수행 후 조회명의인의 소유부동산 수, 수수료 등이 조회됩니다.

⑦ 결제 버튼을 선택하면 결제화면으로 이동합니다.

 

7. 수수료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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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 등 5가지의 결제수단을 제공합니다.

 

8. 미열람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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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열람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부동산소유현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결제 후 10분이 초과한 경우 다시 본인인증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부동산소유현황 열람 화면에서 해당 문서를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③결제 후 당일 24시까지는 결제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④ 결제 확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9. 열람내역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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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현황 열람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초 열람 후 24시간 동안은 재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재열람 시 본인인증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10. 승인번호로 열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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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 후 승인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경우 조회명의인의 성명(명칭), 휴대폰번호, 승인번호를 입력합니다.

 

② 확인 버튼을 선택하시면 결제대상 명의인 조회 후 결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결제 버튼을 선택하면 결제화면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