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절차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 단축 및 변제액 감경을 통하여 전세사기피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 - 1. 개요 ❍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안병욱)은 2023. 8. 9.(수) 전세사기피해자(임차인)가 채무자인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수 있도록 실무준칙을 개정하였음 ❍ 아울러 변제기간 단축 이외에도 전세사기피해자인 채무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매월 납입하는 변제액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2023. 8. 29.(화) 개인도산 담당 법관 및 내외부 회생위원들의 참석 하에 의견조회 및 설명회를 마쳤고, 2023.. 서울회생법원, 면책결정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파산·면책신청 허용 서울회생법원,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추가적인 파산․면책신청 허용 - 종전 절차에서 채권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 대응이 어려운 채무자를 배려하여 사법접근성 강화 - 개요 ❍ 서울회생법원은 2023. 6. 26. 개인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하여 ‘파산・면책 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개인 채무자가 그 절차의 채권자목록에서 일부 채권을 누락한 경우’ 누락된 채권에 대한 추가적인 파산・면책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하였음 논의 배경 ❍ 파산・면책 사건에서 채무자는 채권자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그런데 다중 채무자이거나 채권이 거듭 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일부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 면책결정을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