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계속의등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농조합법인 계속의 등기(해산간주후) 신청 시 필요서류 및 검토사항 영농조합법인 계속의 등기(해산간주후) 신청 시 필요서류 1. 총회의사록(공증 要)-법 제18조 4항 결의 요건 참조 2. 주무관청의 신고확인증 3.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임원) 4. 인감신고서(대표권 있는 조합원) 5.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기타변경등기 + 임원 취임등기 등 각 48,240원 6. 등기신청수수료 – 각(계속등기 + 임원취임등기 등) 일반 6,000원, e-form 4,000원 영농조합법인 계속의 등기(해산간주후) 신청 시 검토사항 ● 해산간주 : 최후의 등기 후 5년 경과한 조합법인, 공고한 날로부터 2월 내에 영업 계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조합법인은 신고기간 만료한 때에 해산된 것으로 간주 2월 내에 등기를 한 조합법인은 해산간주되지 않음. ⇒ 개정법률 공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