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 계속의 등기(해산간주후) 신청 시 필요서류
1. 총회의사록(공증 要)-법 제18조 4항 결의 요건 참조
2. 주무관청의 신고확인증
3.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임원)
4. 인감신고서(대표권 있는 조합원)
5.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기타변경등기 + 임원 취임등기 등 각 48,240원
6. 등기신청수수료 – 각(계속등기 + 임원취임등기 등) 일반 6,000원, e-form 4,000원
영농조합법인 계속의 등기(해산간주후) 신청 시 검토사항
● 해산간주 : 최후의 등기 후 5년 경과한 조합법인, 공고한 날로부터 2월 내에 영업 계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조합법인은 신고기간 만료한 때에 해산된 것으로 간주
2월 내에 등기를 한 조합법인은 해산간주되지 않음.
⇒ 개정법률 공포(2024년 1월 23일)후 3년이 경과한 날(2027년 1월 24일)부터 시행
● 신청 제한 – 규정 없음, 따라서 청산종결 등기 전에는 언제든지 可能
단,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조합법인, 즉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 조합법인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조합법인은 신청 ×
영농조합법인 정관변경 등기 신청 시 필요서류 및 검토사항
영농조합법인 임원 변경 등기 신청 시 필요서류 및 검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