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등기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필요서류 및 검토사항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필요서류 및 검토사항 1. 필요서류 1. 정관(공증 不要) 2. 창립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공증 要) 3.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대표자가 작성) 및 그 소명자료 4.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제출 / 농지원부는 해당되지 않음) 5.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이사, 감사, 대표조합원 또는 대표이사) 6. 인감신고서(대표자)/인감대지 7. 설립신고확인증(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8.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4/1000(지방세법 제28조)(감면 시 등록.. 이전 1 다음